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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3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1회 한)
      • 3대기관: 위, 십이지장, 대장

      금융소비자보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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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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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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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확인필 COM-2025-03-0074
      (2025.03.26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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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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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 항공운임료의 20% (~최대 50만원) 할인
      • 하나투어 바이탈리티센터를 통한 유선 예약시만 할인 적용 가능
      • Economy(한구간) 왕복 항복권 구매 시에 한함
      •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여정에 한함
      • 유류할증료, 세금, 발권수수료 (할인 전 항공 운임료의 4%), 취소 수수료는 고객 부담
      • 하나투어 바이탈리티 여행센터
        예약문의 : 02-774-0883,8808 (평일 09:00~17:00)
      신라스테이
      • 플래티넘 제주점 2박 가능 (최대 24만원 지원)
      • 골드 제주점 1박 가능 (최대 12만원 지원)
      • 하나투어 바이탈리티센터를 통한 유선 예약시만 할인 적용 가능
      • 바이탈리티 기간동안 연 1회(앱 가입일로부터 매년 1회)
      • 플래티넘의 경우 2박 분리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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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스테이의 객실 점유율에 따라 예약이 불가할 수 있음
      • 신라스테이 제주점 스탠다드 더블/트윈(2인실)룸만 이용 가능
      • 하나투어 바이탈리티 여행센터
        예약문의 : 02-774-0883,8808 (평일 09:00~17:00)
      메가박스
      • 플래티넘 달성 시 메가박스 일반관람권(2D) 1매
      • 골드 달성 시 메가박스 일반관람권(2D)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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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후 당사 가입기준에 따라 청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금융소비자의 권리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다만,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법계약의 해지권)

      "계약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의 납입주기, 납입방법, 보험가입금액(구좌), 계약자,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구좌)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2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 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1)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3가입 시 유의사항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 (1)「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2)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 01 보험금 청구 문의

        서류 안내

      2. 02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3. 03 보험금 지급 심사

        필요시 손해사정 또는 조사

      4. 04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심사결과 안내

      청구 접수일로부터 지급일까지 3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이동전화: 지역번호-133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안내]

      • 부산 : ☎ 051) 606-1701
      • 대구 : ☎ 053) 760-4000
      • 광주 : ☎ 062) 606-1600
      • 대전 : ☎ 042) 479-515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전화] ☎1588-3311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인터넷 보험 범죄신고

      [생명보험협회]

      • 본부 : ☎ 02) 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 02) 2262-6552, 6572, 6573
      • 중부지역본부 : ☎ 042) 242-7002~4
      • 호남지역본부 : ☎ 062) 350-0111~4
      • 영남지역본부 : ☎ 051) 638-7801~4
      • 대구지부 : ☎ 053) 427-8051, 421-1621, 427-2276
      • 원주지부 : ☎ 033) 716-9672~3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 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aia.co.kr(당사 홈페이지)

      [보험상품 비교·공시]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기본정보/보장내용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무배당 용종 뚝딱 미니보험
      보험종류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계약자/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한 경우만 가입 가능
      보험기간 1년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20세 ~ 60세
      가입한도 주계약 1구좌 (단일)
      납입주기 연납
      주계약(무)용종 뚝딱 미니보험 1구좌
      1구좌 기준 3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 수술급여금 보장 내용
      지급명칭 3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 수술급여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 수술"을 받은 경우
      * 3대기관 : 위, 십이지장, 대장
      보장금액 10만원
      • 상기 보험금은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하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간"이란, 이 계약의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3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3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 수술"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3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 수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중 약관에서 정한 "3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 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수술(이하 "급여 3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 수술 인정기준"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급여 3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 수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3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 수술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보험료/해약환급금 예시

      주계약 1구좌, 1년 만기, 전기납, 연납

      가입나이,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세 기준 [단위: 원]
      남/녀 보험료 예시
      남자 여자
      3,069 1,549

      주계약 1구좌, 1년 만기, 전기납, 연납

      40세 남자 기준 [단위: 원]
      남자기준 해약환급금 예시
      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3개월 3,069 2,302 75%
      6개월 3,069 1,535 50%
      9개월 3,069 767 24.9%
      1년 3,069 0 0.0%
      40세 여자 기준 [단위: 원]
      40세 여자 기준 해약환급금 예시
      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3개월 1,549 1,162 75%
      6개월 1,549 775 50%
      9개월 1,549 387 24.9%
      1년 1,549 0 0.0%
      •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미경과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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