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3,000만원
2) 뇌혈관질환 3) 허혈성심장질환
1,000만원
4)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수술비
2,000만원
5) 뇌혈관/특정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비
3,000만원
* 통계 출처 : 2022,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 주계약 300구좌 가입 시, 단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진단 시 각각 최초 1회한, 1년 이내 50% 지급
2)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100구좌 가입 시 / 최초 1회한, 1년 이내 50% 지급
3)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100구좌 가입 시 / 최초 1회한, 1년 이내 50% 지급
4) (무)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 4구좌 가입 시 / 동일 질병당 1회한, 1년 이내 50% 지급
5) (무)혈전용해치료특약(갱신형) 30구좌 가입 시 / ‘뇌혈관질환’, ‘특정심장질환’ 각각 연간 1회한, 1년 이내 50% 지급
뇌혈관질환 / 특정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급여금
3,000만원
(무)혈전용해치료특약(갱신형) 30구좌 가입시 / ‘뇌혈관 질환’, ‘특정 심장질환’ 각각 연간 1회한, 1년 이내 50% 지급
(무)혈전용해치료특약(갱신형) 2025년 10월 신규 출시
심뇌혈관질환 걱정이라면?
1) 수술비 보장
(진단 후 수술시)
2,000만원
2) 간병비 보장
(진단 후 입원하여 간병인사용시)
사용일당 8만원
1)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 4구좌 가입 시 / 동일 질병당 1회한, 최초 계약 1년 이내 진단시 50% 지급
2) 심뇌혈관질환 간병인사용입원특약 I (갱신형) 8구좌 가입 시 /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 후 간병인 사용시간 1일당 8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최초 계약 2년 이내 50% 지급, 입원당 사용일수180일 한도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 심뇌혈관질환 간병인사용입원특약 I (갱신형) 2025년 10월 신규 출시
(무)뉴 실버특정수술특약(갱신형) 5구좌 가입시 /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50% 지급
노인성 질환 : 관절염, 간질환, 폐렴, 녹내장, 천식, 신부전
일반병원
최대 150만원
상급종합병원
최대 900만원
(무)뇌ㆍ허 직접치료통원특약 (갱신형)10구좌 가입 시
(무)상급종합병원 뇌ㆍ허 직접치료통원특약 (갱신형) 60구좌 가입 시
가입 후1년 미만 50% 지급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간편심사상품은 일반심사상품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음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간편심사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일반심사상품의 경우 건강 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기준
주계약 300구좌,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100구좌,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100구좌,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갱신형) 5구좌, (무)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 5구좌, (무)뇌·허 직접치료통원특약(갱신형) 10구좌, (무)상급종합병원 뇌·허 직접치료통원특약(갱신형) 60구좌, (무)심뇌혈관질환 간병인사용입원특약 I(갱신형) 8구좌, (무)심뇌혈관질환 간병인사용입원특약 II(갱신형) 2구좌, (무)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 4구좌, (무)혈전용해치료특약(갱신형) 30구좌
기준 : 300구좌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
| 보장금액 |
3,000만원 |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
| 보장금액 |
3,000만원 |
기준 : 100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금) |
|---|---|
| 보장금액 |
1,000만원 |
기준 : 100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
| 보장금액 |
1,000만원 |
기준 : 5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관절염”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
|---|---|
| 보장금액 |
50만원 |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5대 특정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
|---|---|
| 보장금액 |
50만원 |
기준 : 5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
| 보장금액 |
1,500만원 |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
| 보장금액 |
500만원 |
기준 : 10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통원 1회당) |
|---|---|
| 보장금액 |
5만원 |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통원 1회당) |
|---|---|
| 보장금액 |
5만원 |
기준 : 60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통원 1회당) |
|---|---|
| 보장금액 |
30만원 |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통원 1회당) |
|---|---|
| 보장금액 |
30만원 |
기준 : 8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심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요양병원 제외)”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
| 보장금액 |
8만원 |
기준 : 2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심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요양병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
| 보장금액 |
3만원 |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요양병원 제외)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
| 보장금액 |
2만원 |
기준 : 4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동일한 질병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
| 보장금액 |
2,000만원 |
기준 : 30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연간 1회한) |
|---|---|
| 보장금액 |
3,000만원 |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특정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연간 1회한) |
|---|---|
| 보장금액 |
3,000만원 |
| 구분 | 남자 | 여자 |
|---|---|---|
| 주계약 300구좌 | 6,600 | 3,900 |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갱신형) 100구좌 | 5,900 | 3,500 |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 (갱신형) 100구좌 | 4,900 | 4,600 |
|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 (갱신형) 5구좌 | 210 | 285 |
| (무)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 (갱신형) 5구좌 | 4,800 | 2,310 |
| (무)뇌·허 직접치료통원특약 (갱신형) 10구좌 | 1,240 | 630 |
| (무)상급종합병원 뇌·허 직접치료통원특약 (갱신형) 60구좌 | 1,980 | 1,020 |
| (무)심뇌혈관질환 간병인사용입원특약 I (갱신형) 8구좌 | 384 | 488 |
| (무)심뇌혈관질환 간병인사용입원특약 II (갱신형) 2구좌 | 384 | 368 |
| (무)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 (갱신형) 4구좌 | 2,868 | 1,516 |
| (무)혈전용해치료특약 (갱신형) 30구좌 | 3,120 | 1,500 |
| 합계 | 32,386 | 20,117 |
| 구분 | 남자 | 여자 |
|---|---|---|
| 주계약 300구좌 | 9,000 | 5,100 |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갱신형) 100구좌 | 7,800 | 4,500 |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 (갱신형) 100구좌 | 6,800 | 6,500 |
|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 (갱신형) 5구좌 | 290 | 500 |
| (무)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 (갱신형) 5구좌 | 7,535 | 3,505 |
| (무)뇌·허 직접치료통원특약 (갱신형) 10구좌 | 2,170 | 1,190 |
| (무)상급종합병원 뇌·허 직접치료통원특약 (갱신형) 60구좌 | 3,840 | 1,860 |
| (무)심뇌혈관질환 간병인사용입원특약 I (갱신형) 8구좌 | 672 | 616 |
| (무)심뇌혈관질환 간병인사용입원특약 II (갱신형) 2구좌 | 850 | 594 |
| (무)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 (갱신형) 4구좌 | 4,388 | 2,232 |
| (무)혈전용해치료특약 (갱신형) 30구좌 | 5,490 | 2,610 |
| 합계 | 48,835 | 29,207 |
| 구분 | 남자 | 여자 |
|---|---|---|
| 주계약 300구좌 | 11,400 | 6,000 |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갱신형) 100구좌 | 10,500 | 6,100 |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 (갱신형) 100구좌 | 9,500 | 9,300 |
|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 (갱신형) 5구좌 | 355 | 730 |
| (무)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 (갱신형) 5구좌 | 11,325 | 5,225 |
| (무)뇌·허 직접치료통원특약 (갱신형) 10구좌 | 3,620 | 2,040 |
| (무)상급종합병원 뇌·허 직접치료통원특약 (갱신형) 60구좌 | 6,540 | 3,360 |
| (무)심뇌혈관질환 간병인사용입원특약 I (갱신형) 8구좌 | 1,208 | 808 |
| (무)심뇌혈관질환 간병인사용입원특약 II (갱신형) 2구좌 | 1,804 | 1,020 |
| (무)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 (갱신형) 4구좌 | 6,592 | 3,388 |
| (무)혈전용해치료특약 (갱신형) 30구좌 | 9,270 | 4,410 |
| 합계 | 70,981 | 42,381 |
| 구분 | 최초계약 (40세) | 1회 갱신 시 (50세) | 인상률 |
|---|---|---|---|
| 주계약 | 6,600 | 11,400 | 72% |
|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갱신형) | 5,900 | 10,300 | 74% |
|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 (갱신형) | 4,900 | 9,400 | 91% |
| (무)뉴 실버특정 수술특약 (갱신형) | 210 | 370 | 76% |
| (무)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 (갱신형) | 4,800 | 10,945 | 128% |
| (무)뇌·허 직접치료통원특약 (갱신형) | 1,240 | 3,520 | 183% |
| (무)상급종합병원 뇌·허 직접치료통원특약 (갱신형) | 1,980 | 6,360 | 221% |
| (무)심뇌혈관질환 간병인사용입원특약 I (갱신형) | 384 | 1,272 | 231% |
| (무)심뇌혈관질환 간병인사용입원특약 II (갱신형) | 384 | 1,886 | 391% |
| (무)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 (갱신형) | 2,868 | 6,468 | 125% |
| (무)혈전용해치료특약 (갱신형) | 3,120 | 9,060 | 190% |
| 합계 | 32,386 | 70,981 | 119%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388,632 | 662 | 0.1% |
| 2년 | 777,264 | 3,184 | 0.4% |
| 3년 | 1,165,896 | 18,072 | 1.5% |
| 5년 | 1,943,160 | 136,641 | 7.0% |
| 10년 | 3,886,320 | 0 | 0.0%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 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의 보험 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계약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AIA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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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 을 참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 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 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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