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받는 중증치매 생활비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 하실 분
집에서 치매 요양을 위한 재가급여 지원금을 준비할 분
치매 요양시설급여 지원금을 준비할 분
초기 치매에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원하는 분
단계별로 치매 진단금을 보장 받고 싶은 분
주계약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10구좌 가입시
1년 이후 보장,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해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 연도에 한하여 12개월동안 확정 지급
1) 2)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특약(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및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특약(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가입시
1년 이후 보장. ‘판정후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 부터 최대 10년 지급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1구좌 가입시, 1년 이후 보장
1회이상 최초 1회한, 7회이상 최초 1회한, 치료당 36회한, 아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도 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2)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중증치매진단특약(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가입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1년 이후 보장
특정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PET양성)보장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가입시
최초 1회한, 1년 이후 보장, 아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최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2) ‘아밀로이드베타PET 양성’에 해당하는 경우
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II(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가입시
1년 이후 보장, 간병인사용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간병인 사용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의 경우1일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시,1회 입원당 365일 한도
기준
(무)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만원(10구좌), (무)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만원(10구좌), (무)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00만원(20구좌), (무)중증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0만원(100구좌), (무)특정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PET양성)보장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0만원(2구좌), (무)급여치매약물치료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0만원(5구좌),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100만원(11구좌), (무)치매 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0만원(10구좌), (무)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만원(2구좌), (무)치매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0만원(10구좌), (무)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만원(2구좌),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Ⅱ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5만원(5구좌)
기준 : 10구좌 (71세 이상 : 7구좌)
| 지급사유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동안 확정지급 |
|---|---|
| 지급금액 |
매월 100만원 지급 / 71세 이상 : 매월 70만원 지급 |
기준 : 10구좌 (71세 이상 : 7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함 |
|---|---|
| 지급금액 |
1,000만원 / 71세 이상 : 700만원 |
기준 : 20구좌 (71세 이상 : 14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함 |
|---|---|
| 지급금액 |
2,000만원 / 71세 이상 : 1,400만원 |
기준 : 100구좌 (71세 이상 : 70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함 |
|---|---|
| 지급금액 |
10,000만원 / 71세 이상 : 7,000만원 |
기준 : 2구좌 (71세 이상 : 1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 “최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2. “아밀로이드베타 PET 양성”에 해당하는 경우 |
|---|---|
| 지급금액 |
200만원 / 71세 이상 : 100만원 |
기준 : 5구좌 (71세 이상 : 3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여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다만,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지급금액 |
50만원 / 71세 이상 : 30만원 |
기준 : 11구좌 (71세 이상 : 7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도 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2.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회이상 받은 경우 |
|---|---|
| 지급금액 |
220만원 / 71세 이상 : 140만원 |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도 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2.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7회이상 받은 경우 |
|---|---|
| 지급금액 |
1,100만원 / 71세 이상 : 700만원 |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최대 36회에 한하여 지급함 1.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도 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2.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
| 지급금액 |
치료 1회당 55만원 / 71세 이상 : 치료 1회당 35만원 |
기준 : 10구좌 (71세 이상 : 7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고, 치매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
|---|---|
| 지급금액 |
50만원 / 71세 이상 : 35만원 |
기준 : 2구좌 (71세 이상 : 1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고, 중증치매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
|---|---|
| 지급금액 |
100만원 / 71세 이상 : 50만원 |
기준 : 10구좌 (71세 이상 : 7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고, 치매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
|---|---|
| 지급금액 |
50만원 / 71세 이상 : 35만원 |
기준 : 2구좌 (71세 이상 : 1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고, 중증치매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
|---|---|
| 지급금액 |
100만원 / 71세 이상 : 50만원 |
* 노인성 질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및 동시행령 [별표1] '노인성 질병의 종류' 참조)으로 정하는 질병
기준 : 5구좌 (71세 이상 : 3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 단, 간병인의 간병서비스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
|---|---|
| 지급금액 |
입원일수 1일당 1.5만원 / 71세 이상: 입원일수 1일당 0.9만원 |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요양병원 제외)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
|---|---|
|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 입원일수 1일당 15만원 / 71세 이상: 간병인 사용 입원일수 1일당 9만원 |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요양병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1회 입원당 365일 한도) |
|---|---|
|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71세 이상 : 간병인 사용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요양병원 제외)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
|---|---|
| 지급금액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5만원 / 71세 이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3만원 |
* 간병인 사용 확인서: 치매입원간병인 사용확인서, 간병인 사용 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간병인 이용 시간, 이용 기간, 금액 포함)_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
| 구분 | 남자 | 여자 |
|---|---|---|
|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1,620 | 5,360 |
| (무)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1,750 | 2,600 |
| (무)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구좌 | 1,040 | 1,920 |
| (무)중증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 1,300 | 3,400 |
| (무)특정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PET양성)보장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 34 | 50 |
| (무)급여치매약물치료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구좌 | 625 | 485 |
|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회이상, 최초1회한) 11구좌 | 132 | 220 |
|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7회이상, 최초1회한) 11구좌 | 649 | 1,045 |
|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치료당, 36회한) 11구좌 | 1,111 | 1,793 |
| (무)치매 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1,080 | 960 |
| (무)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 58 | 50 |
| (무)치매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430 | 340 |
| (무)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 22 | 18 |
|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II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구좌 | 1,225 | 775 |
| 합계 | 11,076 | 19,016 |
| 구분 | 남자 | 여자 |
|---|---|---|
|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3,890 | 10,850 |
| (무)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4,170 | 5,260 |
| (무)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구좌 | 2,820 | 4,360 |
| (무)중증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 3,600 | 7,800 |
| (무)특정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PET양성)보장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 86 | 104 |
| (무)급여치매약물치료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구좌 | 1,470 | 1,370 |
|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회이상, 최초1회한) 11구좌 | 330 | 440 |
|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7회이상, 최초1회한) 11구좌 | 1,606 | 2,134 |
|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치료당, 36회한) 11구좌 | 2,761 | 3,652 |
| (무)치매 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3,580 | 3,570 |
| (무)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 194 | 192 |
| (무)치매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1,140 | 1,050 |
| (무)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 62 | 56 |
|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II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구좌 | 1,770 | 1,430 |
| 합계 | 27,479 | 42,268 |
| 구분 | 남자 | 여자 |
|---|---|---|
|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9,690 | 22,750 |
| (무)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10,420 | 11,070 |
| (무)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구좌 | 7,620 | 9,960 |
| (무)중증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 10,400 | 18,900 |
| (무)특정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PET양성)보장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 254 | 256 |
| (무)급여치매약물치료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구좌 | 3,395 | 3,835 |
|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회이상, 최초1회한) 11구좌 | 924 | 1,001 |
|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7회이상, 최초1회한) 11구좌 | 4,433 | 4,796 |
|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치료당, 36회한) 11구좌 | 7,612 | 8,228 |
| (무)치매 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7,470 | 10,620 |
| (무)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 394 | 562 |
| (무)치매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2,320 | 3,350 |
| (무)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 122 | 178 |
|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II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구좌 | 4,115 | 3,685 |
| 합계 | 69,169 | 99,191 |
| 구분 | 최초계약 (55세) | 1회 갱신 (65세) | 인상률 |
|---|---|---|---|
|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1,620 | 10,100 | 523% |
| (무)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1,750 | 10,850 | 520% |
| (무)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구좌 | 1,040 | 7,860 | 656% |
| (무)중증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 1,300 | 10,700 | 723% |
| (무)특정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PET양성)보장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 34 | 260 | 665% |
| (무)급여치매약물치료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구좌 | 625 | 3,485 | 458% |
|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회이상, 최초1회한) 11구좌 | 132 | 957 | 625% |
|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7회이상, 최초1회한) 11구좌 | 649 | 4,565 | 603% |
| (무)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치료당, 36회한) 11구좌 | 1,111 | 7,832 | 605% |
| (무)치매 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1,080 | 7,800 | 622% |
| (무)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 58 | 422 | 628% |
| (무)치매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430 | 2,420 | 463% |
| (무)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 22 | 132 | 500% |
|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II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구좌 | 1,225 | 4,175 | 241% |
| 합계 | 11,076 | 71,558 | 546%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 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의 보험 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계약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AIA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 복리 2.25% 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 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 을 참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 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 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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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김건강님의 예상 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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