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충전치료, 치료비 등 보장을 든든하게 준비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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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이 필요한 보철치료도 보장이 필요한 분
고객별 맞춤형 플랜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할 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 시, 최초 계약일로부터 91일째부터 보장,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 지급
충전치료 : 치료치아(유치,영구치) 1개당 지급, 치료치아 각각에 대한 연간한도 없음
크라운 치료 : 치료치아(유치,영구치) 1개당 지급, 치료치아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 시, 최초 계약일로부터 91일째부터 보장,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50% 지급, 재해원인 시 감액없이 100% 보장
임플란트 : 연간 3개한도(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 브릿지 : 연간 3개한도(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 틀니 : 연간1회(보철물당 지급)한도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및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91일째부터 보장
치석제거(스케일링) : 연간 1회 한도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 연간 한도없음
주계약 및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은 15년 만기로, 최초 가입 후 15년 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기준
주계약 10구좌,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5구좌,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구좌
기준 : 10구좌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 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에 대해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함 |
|---|---|
| 지급금액 |
금, 도재(세라믹) 12만원 * 다만,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 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치료치아 1개당 지급하며,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로 함 |
|---|---|
| 지급금액 |
20만원 * 다만,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수치료(신경 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료치아(유치, 영구치)1개당 지급함 |
|---|---|
| 지급금액 | 2만원 |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영구치발거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발거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영구치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로 함 |
|---|---|
| 지급금액 | 2만원 |
기준 : 10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
| 지급금액 |
25만원 * 다만,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 *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
| 지급금액 |
25만원 * 다만,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
| 지급금액 |
50만원 * 다만,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기준 : 5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에 대해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다만, 아말감을 충전치료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제외)를 받은 경우 *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함 |
|---|---|
| 지급금액 |
금, 도재(세라믹) 6만원 * 다만,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함 |
기준 : 1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 (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 (스케일링)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
| 지급금액 | 1만원 |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 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주요치주 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
|---|---|
| 지급금액 |
3만원 * 약관 <별표>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따라 지급함 |
기준 : 주계약,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 (갱신형)
| 보장개시일 |
충전치료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 감액기간 |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까지 |
| 보장개시일 |
크라운치료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 감액기간 |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까지 |
| 보장개시일 |
치수치료(신경치료)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 감액기간 | 없음 |
| 보장개시일 |
영구치발거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 감액기간 | 없음 |
기준 :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 보장개시일 |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 감액기간 |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
| 보장개시일 |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 감액기간 |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
| 보장개시일 |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 감액기간 |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
기준 :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 (갱신형)
| 보장개시일 |
소액치과치료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 감액기간 | 없음 |
| 보장개시일 |
소액치과치료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 감액기간 | 없음 |
| 구분 | 남자 | 여자 |
|---|---|---|
| 주계약 10구좌 | 14,700 | 16,800 |
|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10구좌 | 9,820 | 6,830 |
|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 (갱신형) 5구좌 | 2,450 | 3,210 |
| (무)뉴 소액치과 치료보장특약 (갱신형) 1구좌 | 2,076 | 2,061 |
| 합계 | 29,046 | 28,901 |
| 구분 | 남자 | 여자 |
|---|---|---|
| 주계약 10구좌 | 14,160 | 16,820 |
|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10구좌 | 20,250 | 13,120 |
|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 (갱신형) 5구좌 | 1,710 | 2,600 |
| (무)뉴 소액치과 치료보장특약 (갱신형) 1구좌 | 2,781 | 2,859 |
| 합계 | 38,901 | 35,399 |
| 구분 | 남자 | 여자 |
|---|---|---|
| 주계약 10구좌 | 14,940 | 17,280 |
|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10구좌 | 31,430 | 22,990 |
|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 (갱신형) 5구좌 | 1,210 | 1,945 |
| (무)뉴 소액치과 치료보장특약 (갱신형) 1구좌 | 3,470 | 3,444 |
| 합계 | 51,050 | 45,659 |
| 구분 | 최초계약 (40세) | 1회 갱신 시 (55세) | 인상률 |
|---|---|---|---|
| 주계약 10구좌 | 14,700 | 15,890 | 8.1% |
|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10구좌 | 20,250 | 35,630 | 76.0% |
|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 (갱신형) 5구좌 | 2,450 | 1,120 | -54.3% |
| (무)뉴 소액치과 치료보장특약 (갱신형) 1구좌 | 2,076 | 3,445 | 65.9% |
| 합계 | 39,476 | 56,085 | 42.1% |
| 구분 | 최초계약 (40세) | 1회 갱신 시 (55세) | 인상률 |
|---|---|---|---|
| 주계약 10구좌 | 16,820 | 17,330 | 3.0% |
|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10구좌 | 26,240 | 27,230 | 3.8% |
|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 (갱신형) 5구좌 | 2,600 | 1,625 | -37.5% |
| (무)뉴 소액치과 치료보장특약 (갱신형) 1구좌 | 2,859 | 3,417 | 19.5% |
| 합계 | 48,519 | 49,602 | 2.2%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액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466,812 | 0 | 0.0% |
| 3년 | 1,400,436 | 25,480 | 1.8% |
| 5년 | 2,334,060 | 165,350 | 7.0% |
| 10년 | 4,668,120 | 241,705 | 5.1% |
| 15년 | 7,002,180 | 0 | 0.0% |
| 20년 | 7,002,180 | 0 | 0.0% |
| 30년 | 7,002,180 | 0 | 0.0% |
| 60년 | 7,002,180 | 0 | 0.0%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액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424,788 | 0 | 0.0% |
| 3년 | 1,274,364 | 21,710 | 1.7% |
| 5년 | 2,123,940 | 120,610 | 5.6% |
| 10년 | 4,247,880 | 199,677 | 4.7% |
| 15년 | 6,371,820 | 0 | 0.0% |
| 20년 | 6,371,820 | 0 | 0.0% |
| 30년 | 6,371,820 | 0 | 0.0% |
| 60년 | 6,371,820 | 0 | 0.0%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 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의 보험 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계약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AIA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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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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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 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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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 을 참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 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 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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