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생활자금
매월 보장!
간병인 사용금
365일 보장!
* 주계약(신일반암 최초 1회한)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가입 후 1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최초 1회한)
* 유방암, 전립선암은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가입 후 1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최초 1회한)하며 신일반암진단급여금의 20% 보장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은 계약일로부터 보장되며 신일반암진단급여금의 10% 보장, 가입 후 1년 이내 진단 시 50% 지급(최초 1회한)
* 10년 만기 또는 20년 만기 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다만, 부가 특약에 따라 특약별 갱신주기 및 보장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시, 보장개시일 91일째부터 보장,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50% 지급, 재해원인 시 감액없이 100% 보장
* 충전치료 :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치료치아 각각에 대한 연간한도 없음 (특약)
* 크라운치료 :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치료치아 각각에 대한 연간3개 한도 (특약)
* 임플란트 : 연간 3개 한도(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브릿지 : 연간 3개 한도(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틀니 : 연간 1회(보철물당 지급) 한도 (특약)
*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5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다만, 부가 특약에 따라 특약별 갱신주기 및 보장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주계약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1년 이후 보장,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 연도에 한하여 12개월동안 확정 지급
* 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II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1년 이후 보장, 간병인사용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간병인 사용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의 경우1일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시,1회 입원당 365일 한도
* 5년 또는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 특약에 따라 특약별 갱신주기 및 보장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주계약은 비갱신형이며 갱신형 또는 비갱신형 특약 가입 가능
* 갱신형 특약 선택 시,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 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의 보험 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계약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AIA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 복리 2.25% 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 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 을 참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 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 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김건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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