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구좌 가입 시, 중증치매 진단 급여금 1,000만원 기준
(무)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중증치매진단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가입 시, 최초 계약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하며(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보장),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고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지급
10구좌 가입 시, 간병인 생활자금 100만원 기준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특약 가입 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시,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동안 확정지급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특약 가입 후 만 1년간 보장 제외
(무)간병인사용입원특약(180일)I (갱신형), (무)간병인사용입원특약(180일)II (갱신형) 가입 후 재해 이외 2년간 보험금 50% 지급 (최초 계약에 한함), “질병 또는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일수 1일로 계산)
기준
[2형 일반심사형] (무)AIA 원스톱 종합건강보험 10만원, (무)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구좌, (무)중증치매진단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무)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무)간병인사용입원특약 (180일) I (갱신형) 100구좌, (무)간병인사용입원특약 (30일) I (갱신형) 20구좌
기준 : 10만원
|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
| 지급금액 | 10만원 |
기준 : 5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하여 지급함 |
|---|---|
| 지급금액 | 500만원 |
기준 : 10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함 |
|---|---|
| 지급금액 | 1,000만원 |
기준 : 10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동안 확정지급 |
|---|---|
| 지급금액 | 매월 100만원 |
기준 : 100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
| 지급금액 |
질병 :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전 : 1일 입원당 5만원 / 2년 이후 : 1일 입원당 10만원 재해(치매포함) : 1일 입원당 10만원 |
기준 : 20구좌
|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 한도 |
|---|---|
| 지급금액 |
질병 : 최초 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전 : 1일 입원당 1만원 / 2년 이후 : 1일 입원당 2만원 재해(치매포함) : 1일 입원당 2만원 |
| 구분 | 남자 | 여자 |
|---|---|---|
| 주계약 10만원 | 171 | 133 |
| (무)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구좌 | 9,145 | 9,345 |
| (무)중증치매진단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8,970 | 10,320 |
| (무)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46,950 | 65,440 |
| (무)간병인사용입원특약 (180일) I (갱신형) 100구좌 | 7,100 | 10,000 |
| (무)간병인사용입원특약 (30일) I (갱신형) 20구좌 | 1,080 | 1,640 |
| 합계 | 73,416 | 96,878 |
| 구분 | 남자 | 여자 |
|---|---|---|
| 주계약 10만원 | 198 | 152 |
| (무)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구좌 | 11,155 | 11,090 |
| (무)중증치매진단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10,660 | 12,020 |
| (무)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55,730 | 75,940 |
| (무)간병인사용입원특약 (180일) I (갱신형) 100구좌 | 9,600 | 12,500 |
| (무)간병인사용입원특약 (30일) I (갱신형) 20구좌 | 1,460 | 2,000 |
| 합계 | 88,803 | 113,702 |
| 구분 | 남자 | 여자 |
|---|---|---|
| 주계약 10만원 | 237 | 177 |
| (무)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구좌 | 14,350 | 13,625 |
| (무)중증치매진단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13,090 | 14,310 |
| (무)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68,230 | 89,930 |
| (무)간병인사용입원특약 (180일) I (갱신형) 100구좌 | 10,900 | 13,300 |
| (무)간병인사용입원특약 (30일) I (갱신형) 20구좌 | 1,640 | 2,120 |
| 합계 | 108,447 | 133,462 |
| 구분 | 최초계약 (50세) | 1회 갱신 시 (60세) | 인상률 |
|---|---|---|---|
| (무)간병인사용입원특약 (180일) I (갱신형) 100구좌 | 7,100 | 12,000 | 69% |
| (무)간병인사용입원특약 (30일) I (갱신형) 20구좌 | 1,080 | 1,800 | 67% |
| 합계 | 8,180 | 13,800 | 69%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액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880,992 | 9,268 | 1.1% |
| 3년 | 2,642,976 | 50,138 | 1.9% |
| 5년 | 4,404,960 | 62,810 | 1.4% |
| 10년 | 8,809,920 | 19,102 | 0.2% |
| 15년 | 12,724,080 | 29,592 | 0.2% |
| 20년 | 16,638,240 | 40,619 | 0.2% |
| 30년 | 24,466,560 | 13,139,494 | 53.7%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 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의 보험 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계약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AIA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 복리 2.25% 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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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 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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